[단독] '세월호 유가족 사찰' 옛 기무사 간부들 전원 항소

2020-01-18 0

[단독] '세월호 유가족 사찰' 옛 기무사 간부들 전원 항소

[앵커]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옛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해당 기무사 간부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령부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기무사 간부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무부대장 소강원 소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병철 준장 역시 항소했습니다.

소강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찰 지시가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소강원 소장은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은폐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군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관계자는 소강원 소장 등이 1심 판결 이후 전역해 항소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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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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